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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세계 누적확진자는 150만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실직자가 넘쳐나고 도산하는 기업도 여럿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책을 내놓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위축에 따른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월 19일 예산안 편성 및 확정을 해서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15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무급휴직자 등이 대상입니다.

 

충남 긴금생활안정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천안시인 자
  • 2019년도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밖의 업종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개업 일시에 따른 개별 기준입니다.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2월 1일 이후 개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자
  • 법인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별도 지원), 비영리 개인사업자(어린이집 등), 협회, 단체 또는 조합 

 

2019년 연간매출액 확인방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사실(매출액 20% 감소) 확인방법은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금매출액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도 포함가능합니다.

 

입증서류는 신용카드 매출내역 또는 POS로 확인된 매출액 등이 필요합니다.

 

 

무급휴직·실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202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 만 15세 이상(2005.1.31 이전 출생자)으로 2020.1.3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2020.1. 기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환산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생(대학원 이하, 다만 주된 직업을 가진자는 제외)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생계급여수급자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 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을 받는자
  •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는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업황 양호 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0.1.31이전 월 10일 미만 일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

업체 또는 가구당 100만원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 : 4월 6일(월)~4월 24일(금) 23:00까지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4월 6일(월)~4월 24일(금) 18시까지

 

온라인은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방문접수는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방문 접수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방법

현금 및 지역사랑카드 (지자체별 상이)

 

천안시는 현금 50%, 지역사랑카드 50%로 지급하며, 부여군은 현금 100%로 지급합니다. 지자체별로 지급방식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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