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난기본소득 9만원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 주민들은 재난기본소득으로 인당 1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경기도내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해서 5~4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구리시는 모든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리시는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재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운 행사 국비, 국외 출장비, 연수비, 보조금 등을 삭감해 18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 2020년 5월 1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내국인,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가 대상입니다. 5월 1일 이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대상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