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민전 사용처 신청방법 총정리
여민전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참여·상생·세종사랑의 공동체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아악 여민락(與民樂)에서 화폐 이름을 착안했습니다. 여민락은 백성과 더불어 즐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급대상 세종시민이 아니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세종지역 하나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내점시 필요 서류입니다. 미성년자 본인 내점시 -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택1) : 학생증+주민등록등본 / 학생증+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