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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특이한 점이 미취업 청년에게 특별구직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별구직지원금은 모든 미취업 청년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20만명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특별구직지원금에 지원해도 심사에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휴폐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1회 50만원 현금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서만 신청‧접수
  • 1차, 9/25 예정 :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 (추경 통과 즉시)  → 추석 전 지급
  • 2차, 10/12~10/14 예정 : 공식 신청기간 → 11월말까지 지급

 

1차 신청대상자(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를 추출하여 안내문자를 별도로 발송하며, 추석 전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2차 신청대상은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취성패 신규 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로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입니다. 

 

제출서류로는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문의 상담은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1811-9876),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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