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득

정부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중 2차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사업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 50만원 추가 지원(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 (추경 통과 전후)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하며, 추석전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상자라고 문자로 통보되며, 이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미수혜자

-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2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19.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150만원 일시 지원

- (10월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접수後) 신속 심사 거쳐 11월 內 지급 (단, 서류보완 등 필요 시 추가 시일 소요)

 

1차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인 경우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19년 12월~20년 1월에 소득이 발생함
  • 19년 소득 5000만원 이하
  • 20년 8월 소득 vs 19년 월평균소득, 20년 6~7월 중 특정 월 소득, 19년 8월 소득 중 하나 선택 : 20년 8월 소득 25% 감소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또는 ’20.8월 소득 vs. ‘19년 월 평균 소득 등을 따져서 20.8월 소득이 25%이상 감소가 되었다면 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1차 미수혜자가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자는 불필요)

-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 수당(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중복지원 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과는 중복지원이 제외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하며,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운영(1899-9595) 합니다.

 

Q&A

1. 지원대상은?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①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②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2.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 기존에 지급받은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ㅇ 단,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시 안내

 

3.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지원 자격)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기부 지원) 

-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일정 소득수준’ 이하) 신청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③ (소득감소) ’20.8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 단, 예외적으로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됨을 인정하는 경우 ‘20.9월 인정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 ’19.8월, ③‘20.6월 ④’20.7월 소득 중 택1

 

4. 지원내용은?

□ (기수급자) 월 50만원 

□ (신규 신청자) 월 50만원 × 3개월 = 총 150만원 지원

 

5. 신청방법·기간은?

□ (기수급자) 대상자에게 문자로 신청방법 등 안내 

ㅇ 단, 신청기간은 4차 추경 국회통과 시기에 따라 유동적 

□ (신규신청자)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 

* 오프라인 홀짝제, 온라인 우선 접수 방안 등 검토 중 

ㅇ (기간) 10월 12~23일(잠정), 2주간 신청 

□ 최종 확정 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예정

 

6.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기 수급자의 경우 추경 통과 후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심사 후 11월 내 일괄지급 계획

 

7.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