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기존 복지제도만으로는 지원이 부족하게 되어 정부에서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안전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차등지급되며 1인은 40만원, 4인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수는 3월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고려합니다.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으로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하여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가구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되어 있으면 개별가구로 보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로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헙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가구로 구성됩니다.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세대주만 가능)을 거치면 가구원 수, 지원금 규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5월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기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고,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해외 이주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 이 됩니다. 4인 가구 100만원인 경우 1인 25만원, 3인 75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동백전나 선불카드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하나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원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시행 초기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기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을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급
온라인신청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입력합니다.
신청 후 이틀 뒤에 사용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이 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 및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됩니다.
단,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신청은 5월 11일~5월 15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며, 5월 16일부터는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 명의의 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방문해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2일 내로 신청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백전 또는 선불카드 지급
온라인신청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동백전 또는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백전은 5일내에 충전되며,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수령하면됩니다.
동백전은 5월 15일까지 가입한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입하면 받을 수 없어요.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신청요일제가 적용되기에 가능일자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의 생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화), 3·8(수), 4·9(목), 5·0(금)식입니다. 서울, 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합니다.
오프라인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선불카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찾아가는서비스
혼자 거주사히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부산시 지역내 사용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거래, 대형전자상거래, 유흥업종, 위새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보험료,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및 귀금속 구매, 대중교통요금, 통신료,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 등에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등 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여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되어 총 16.5%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모두 16만5000원을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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